제목 틀렸다며 기자에 손배 2억 요구한 대웅제약 패소

박성동 기자 2024. 5.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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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렀다며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판사 김효연)은 3일 대웅제약이 이데일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대웅제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이데일리가 보도한 <노무라 "메디톡스, 대웅·휴젤과 합의로 로열티 수익 4배 증가"> 기사 제목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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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아니라 전체 취지·맥락 고려해야"
경찰, 명예훼손 고소건도 무혐의 처분

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렀다며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판사 김효연)은 3일 대웅제약이 이데일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대웅제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이데일리가 보도한 <노무라 “메디톡스, 대웅·휴젤과 합의로 로열티 수익 4배 증가”> 기사 제목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제목에 쓰인 ‘합의로’ 표현이 메디톡스에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름 개선제인 보톡스 원료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원료를 훔치고 생산기술을 도용했다며 2016년 손해배상 500억원을 청구했다. 실제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대웅제약의 독자개발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사 어디에도 원고가 메디톡스와 이미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오해 소지는 있지만 제목의 본뜻을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는 메디톡스가 앞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로열티 수익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노무라증권 리포트를 인용한 내용이었다.

대웅제약은 인터넷 기사는 제목만 읽거나 앞부분을 간략히 읽고 넘어가기 쉬워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취지와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경찰이 피의자를 '송치'했는데 '기소'됐다고 본문과 전혀 다른 제목을 쓴 기사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 만큼 법원은 명예훼손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대웅제약이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월 서울남대문경찰서가 무혐의 결정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항소할 것인지, 애초 무리한 법적 대응이 아니었는지 질문에 대웅제약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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