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넘었으나…여전히 쓰기 힘든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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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 근로자 중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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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많은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규직 근로자 중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였다.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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