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 순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
이준삼 2024. 5. 13. 08:5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오늘(13)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채 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수사로, 경찰은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자, 한때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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