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62년 만에 용어·체계 변화

정혜진 기자 2024. 5.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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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관리하는 게 국가유산기본법의 골자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이 전면 도입되고,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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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모습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여 년간 쓰여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관리하는 게 국가유산기본법의 골자입니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62년 만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이 전면 도입되고,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그간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재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국가유산기본법은 향후 잠재적 가치를 가친 유산과 비지정 유산(현행 비지정문화재)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틀을 갖췄습니다.

문화재청은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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