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3]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

이길우 변호사 2024. 5. 13. 08: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속칭 ‘뺑소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 3대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 오늘은 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에 있는데 먼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하게 인용해보겠다.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책임보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인배상 1에서는 부상 3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1억5천만원 등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오롯이 피보험자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종합보험으로 칭하는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사고는 1억원, 대물 사고 5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최대 3억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외에 마약·약물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난 2021년에 추가됐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A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앞차에는 20대 남성 운전자 B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때 크게 몸이 뒤로 꺾이면서 불행하게도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A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당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겠다.

피해자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A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B는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만큼 재판부는 당연히 무과실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금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 사건 유형에서 크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된 만큼 사망사건에 준하는데 통상 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생긴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실제 수입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며 2024년 현재 하루에 16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판례는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 인정하므로 이를 곱하면 한 달에 350만원이 되고 중간이자 공제를 하면 8억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개호비는 사고 피해 때문에 평생 간병인을 써야하므로 배상하는 금액인데, 일실수익과 달리 간병인은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하므로 단 한 명만 인정이 되도 한 달에 480만원이 산정되고 남은 피해자 B의 수명을 감안하면 12억이 넘는 배상액이 인정되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 8억원, 개호비 12억원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A에게 3억5천만원을 구상청구 하였다.

A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B씨와 억대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합의를 해야 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역시 본인 돈으로 감당해야 했다.

혹시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하여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가? 구속돼서 삶의 균형추가 깨질 뿐 아니라 본인이 전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배상액은 재산이 아주 많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마약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세상임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