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집행 의무?…증권사 '난색' 이유[금알못]

박은비 기자 2024. 5.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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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할 때 여러 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최선집행의무 표준안이 있어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텐데 그게 안 나와 아쉬운 점이 있다"며 "당국에서 배포할 계획인지, 증권사별로 알아서 만들어 지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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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운영방안 세미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05.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3층 불스홀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찼습니다.

이 자리는 국내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 전환되는 걸 앞두고 ATS 운영방안을 공개한 뒤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ATS 넥스트레이드(NXT)는 내년 3월 시장 개설이 목표니까 10개월 정도 남았네요. 양대 거래소 체제를 준비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는데 증권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날 증권사들의 질문이 쇄도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최선집행의무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할 때 여러 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에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됐던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을텐데요. 문제는 가격, 비용, 속도, 체결 가능성 등에 따라 어떤 게 최선의 거래 집행인지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A증권사 관계자는 이날 "최선집행의무가 필수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사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집행의무를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이라도 달라는 게 해당 증권사 요청인데요. B증권사 관계자도 "최선집행의무 표준안이 있어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텐데 그게 안 나와 아쉬운 점이 있다"며 "당국에서 배포할 계획인지, 증권사별로 알아서 만들어 지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인프라 전산 개발 부담과 함께 야간 인력 운영, 추가 부수 업무 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 조만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원성이 자자하자 한 당국자는 "벌써부터 최선집행의무를 유예해야 한다고 느슨하게 할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본 뒤에 마지막에 최종 판단할 부분"이라고 질책 어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제가 바뀌는데 증권사의 역할이 변할 수 밖에 없고 기존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말이죠. 과연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대체거래소 등장 이후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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