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사진 왜 안 찍어" 20대 아들 폭행하고 스토킹 한 아빠

2024. 5.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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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대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어난 폭행으로 B 씨는 112에 신고하고 더는 A 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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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왕래와 연락 없이 지내던 20대 아들과 오랜만에 만난 50대 아버지가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됐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A 씨는 20대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왕래나 연락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A 씨의 연락 시도로 만났는데요.

그러나 당시 일어난 폭행으로 B 씨는 112에 신고하고 더는 A 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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