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이냐, 방어냐…민희진 운명 17일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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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해임이냐, 방어냐 '운명의 날'이 17일로 정해졌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되는 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해임 방어'의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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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닌 어도어 지분 80% 달해
3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앞두고 촉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요지다. 최근 열린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임시 주주총회 개최일은 31일이며,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주요 의결 사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해임 방어’의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의지 표명과 아울러 이를 통해 모든 절차상의 ‘투명성’ 또한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또한 소집 허가 형태로 법원에 정식 신청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간 내홍 속에서도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국내 컴백 또 일본 정식 데뷔 일정을 거의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일본 활동과 관련 뉴진스는 현지 미술과 패션계를 대표해 온 아티스트들과 잇단 협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적 팝 아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배낭’ 모양의 독특한 현지 데뷔 음반 에디션 발표를 예고한 데 이어, 일본 스트리트 패션 대부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히로시 후지와라는 티셔츠, 모자, 가방 등 ‘뉴진스×히로시 후지와라’ 특별 판을 내놓는다고 예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진스는 6월 21일 일본에서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을 발표하며, 초유의 ‘도쿄 돔 쇼 케이스’를 같은 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
허민녕 스포츠동아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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