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부터 음악·영상까지 AI가 ‘뚝딱’…저작권은?
[앵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이제 글자만 입력하면 그림부터 음악이나 영상까지 몇 분에서 짧게는 몇 초 만에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상도 받고 사고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에는 문제없을까요?
방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노란 풍선, 하늘은 맑은 하늘."]
단어들을 입력하자 몇 초 만에 나오는 그림.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린 '은행잎나무'입니다.
지난달 한 전시회에 출품해 판매까지 됐습니다.
[이제현/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팔리겠어?' 라는 심정으로 그냥 (가격을) 써서 냈는데 놀랍게도 그 가격에 판매가 돼서, 미술전 전시랑 그림 판매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명령어만 입력하자 음악이 뚝딱 나옵니다.
올해 전남교육청 교육박람회 공모전에서 당선된 인공지능 작곡 음악은 35년 작곡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치고 너무 잘 만들었어~."]
[김형석/작곡가/공모전 심사위원 : "이걸 1등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가장 희망적이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약간 EDM 스타일의 속도와 비트(였습니다)."]
이 곡에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아."]
30초짜리가 몇십 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들,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린 인터넷 만화와 관련해 줄거리, 구성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세희/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인간의 창작적인 노력이 투입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이 많아질수록 어디까지 예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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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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