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늘 첫 소환…'채 해병 순직' 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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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늘(13일) 오전 불러 조사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이 나섰다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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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늘(13일) 오전 불러 조사합니다.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이 대면 조사에 나오는 건 사건 발생 이후 약 열 달 만에 처음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숨진 채 해병 순직 사건 발생 이후 약 10달 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여 명을 불러 조사했고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수색 중단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전을 지시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경찰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7여단 참모 (2023년 7월 18일 녹취록) : 사단장님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까지인가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색 계속을 명령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이 나섰다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 해병 순직 사건 결론을 언제쯤 발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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