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광주은행에 손해배상 소송… “아산 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커져”

김유진 기자 2024. 5.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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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1월 중단
HUG “대출 협약 어기고 채무 정리해 손해 커져”
“하도급 대금 미지급해 공정률 낮아져”
시행사, 공사 중단 전 대출금 조기 상환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된 충남 아산 방축동 아파트 공사 현장. /네이버 거리뷰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광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은행이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출금을 일정보다 빠르게 회수하면서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광주은행은 시행사의 요청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었다고 주장한다.

1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은행과 엔엠디아산을 상대로 PF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68억원이다.

문제가 된 PF 사업장은 아산시 방축동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49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공사인 중견건설사 새천년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이 사업장은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32.95%에 그쳤다. 새천년종합건설은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행사는 엔엠디아산으로, 이 회사의 지배회사는 새천년종합건설이다. 엔엠디아산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대주단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52억원을 차입했다.

이 PF 사업장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선 HUG는 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 HUG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임대이행’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 방식을 검토한 끝에 해당 사업장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HUG는 지난달 환급이행 방식으로 보증사고를 수습하기로 결정했다.

HUG가 사업주체와 광주은행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광주은행과 사업주체가 약속한 PF 대출 상환 시기보다 빠르게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가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UG는 해당 사업에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하면서 사업주체, 광주은행과 PF 대출 시기 및 규모를 명시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대로라면 시행주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은행에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상환 시기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과 12월이었다. 협약에 적시된 PF 대출 관련 내용이 변경되면 광주은행 등은 HUG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HUG는 이러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행사는 미리 사업대금을 받는 선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약 70억원의 하도급 대금마저 미지급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 계획보다 앞당겨 광주은행에 대출금을 갚아버린 것이다. 만약 대출 상환 자금을 공사비로 투입했다면 공정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가치가 현재보다는 높을 수 있다고 HUG는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준 뒤 사업장을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도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공정률이 낮고 공사비를 못 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마저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HUG의 자금 회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 /뉴스1

HUG 관계자는 “협약을 통지 없이 변경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협약과 무관하게 HUG가 모든 우선 담보권을 가지고 오는데 사업주체가 PF 대출 상환금을 협약까지 위반해 가며 무리하게 상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 현금을 토대로 하도급 대금을 정리한다든지 대위변제 금액 회수에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이에 대해 PF대출을 실행한 차주가 돈을 갚겠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은 돈을 모아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며, 은행들은 대출금을 갚겠다는 차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며 “이번 PF대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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