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 전기比 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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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금융당국의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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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생명보험사의 킥스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포인트, 손해보험사 킥스는 231.4%로 전분기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이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경과조치란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증가(8000억원)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감소(6조4000억원)하고 결산배당 효과(3조5000억원)가 발생했다.
경과조치 후 킥스 요구자본도 11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증가(4조1000억원)했지만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위험 감소(17조8000억원)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원 줄어든 것에 기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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