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카톡·영상 곧 제출…檢,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소환
檢, 최 목사 측에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카톡 등 요구
지난 9일 고발인 조사 수사 속도↑…김 여사 조사 주목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최재영 목사를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당사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첫 피의자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
몸집을 키운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경위와 청탁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최 목사의 청탁 목적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명품가방을 건네고 영상을 촬영한 경위 역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인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목적이 불법 촬영이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호처의 경호를 피해 들어간 점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눴던 메신저 내용과 촬영 영상 원본 그리고 메모 등을 요청했다. 메모는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난 직후 한글 파일로 당사 상황을 복기해 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요청 받은 자료들을 소환 시점을 전후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명품백 논란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즉 공직자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데, 김 여사는 법적으로 공직자로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 배우자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법적 지위를 만들어 활동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고 구설에 오를 수는 있지만, 처벌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고, 취재 목적으로 김 여사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품가방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구매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 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9일 전북 정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2022년 9월 재미 동포 통일 운동가 최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최 목사가 촬영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를 차고 김 여사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 건넨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까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향후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검에서 김 여사를 부른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들이 같이 가서 조사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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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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