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겸업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등록’ 허용해야

관리자 2024. 5.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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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농업경영주와 달리 여성농민은 겸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공동경영주가 될 수 없다.

여성농민의 겸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성농민이 생계를 위해 겸업한다고 공동경영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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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 농사부터 시작해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 어르신들 봉양, 마을 대소사 챙기기까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만능이 돼야만 한다. 당장 농사만 하더라도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해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작업은 주로 여성들 몫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여성농민은 대부분 수확과 잡초 관리 등에 투입됐고, 농사일의 절반인 50.2%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은 역할에 비해 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부분이다. 공동경영주는 여성농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민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됐지만 공동경영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농업경영인 외 농업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농업경영주와 달리 여성농민은 겸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공동경영주가 될 수 없다. 이럴 경우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불이익이 적지 않다.

근래 우리 농민들은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그쳐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당연히 여성농민들 상당수는 농한기 등을 이용해 부업으로 농사 외에 다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농사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사만 지어서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고 형편이 넉넉하다면 누가 굳이 겸업을 하겠는가.

이와 관련 비록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4월말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됐다. 여성농민의 겸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성농민이 생계를 위해 겸업한다고 공동경영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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