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쉬쉬하다 수사 요청… “법적 책임 피하기 힘들 듯”

김소희 2024. 5.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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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 사태는 법원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수사를 요청한 탓에 뒤늦게 정부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그사이 유출 자료가 서버에서 지워져 어떤 정보가 얼마나 샜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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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키운 법원행정처 책임론
늑장 신고로 유출정보 파악 안 돼
유출 당사자에 통지 의무도 어겨
“보안점검 여부 처벌·손배에 영향”
법원 전상망 자료유출 개요도. 경찰청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 사태는 법원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수사를 요청한 탓에 뒤늦게 정부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그사이 유출 자료가 서버에서 지워져 어떤 정보가 얼마나 샜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서다. 전문가들은 법원행정처가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은 분명한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2일 “법원이 해당 사건 인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건 명백해 보인다”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관계자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를 고려하면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전직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그간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해 왔는지 여부도 책임 소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자체 정보보호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부 기관에만 의지하다 보니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정원에 공문으로 정식 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해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3~4월부터 이미 국정원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가 유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며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산 담당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김소희·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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