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들었다” “투신하겠다” 허위·장난신고 급증 골머리

신재훈 2024. 5.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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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치안 현장에 방해가 되는 112 허위·장난 전화가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허위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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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차례 거짓신고 40대 덜미
매년 증가세 경찰력 낭비 우려
“위급상황에 큰 피해,범죄행위”
▲일러스트/한규빛

일선 치안 현장에 방해가 되는 112 허위·장난 전화가 끊이지 않고있다. 오는 7월부터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월에서는 40대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거짓 신고를 하는 등 하루 총 140여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부터 낮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욕설 전화를 반복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유리창을 파손했다’며 반복 신고했다.

결국 경찰관들이 현장까지 찾아갔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짓 신고를 의심한 경찰은 집 근처 캠핑카 내부에서 또 다시 112에 욕설 전화를 하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춘천에서는 B(46)씨가 한 아파트에서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신고를 6시간 48회에 허위 신고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강원경찰청이 검거한 허위신고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간 34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30건, 2022년 106건, 2021년 104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25%(26건)상승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도 허위 신고 전화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특히 심야시간대 욕설이 섞인 전화를 하는 주취자들이 있다”며 “허위 신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전화를 받지 못할까 걱정될 때도 있다”고 했다.

이런 허위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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