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고 산 50대 아버지, 아들 만나 때렸다가 처벌

신재훈 2024. 5.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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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연락 없이 지내던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형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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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더해 징역형 집유

평소 연락 없이 지내던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형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인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만남이나 연락 없이 지내던 부자는 A씨의 연락 끝에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A씨의 폭행 등으로 인해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도 더해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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