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고 산 50대 아버지, 아들 만나 때렸다가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연락 없이 지내던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형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도 더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소 연락 없이 지내던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형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인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만남이나 연락 없이 지내던 부자는 A씨의 연락 끝에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A씨의 폭행 등으로 인해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들 #아버지 #A씨 #처벌 #폭행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1등 2주 연속 19명 무더기 당첨, 그런데 서울은 없다
- 홍천서 올해 첫 참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 1014GB 자료 빼갔다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철쭉 핀 백두대간 곳곳 산양 사체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13, 14, 15, 16... 대기번호 아닙니다"… 로또 1등 19명 당첨, 각 14억7745만원씩
- "현직 경찰 JMS 신도 최소 20명...정명석 돕는 검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