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켜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40%↑

김덕형 2024. 5.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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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니 대출을 연장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지 고민입니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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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건, 전년동기비 23건↑
속초 10건·강릉 16건 ‘급증’
역전세난에 법률상담 쏟아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니 대출을 연장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지 고민입니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알리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는 1만 7917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 1339건) 대비 58% 늘었다. 이 기간 강원지역은 40.3%(57건→80건) 증가했다. 도내에선 속초가 3건에서 10건으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강릉은 8건에서 16건으로 두 배 늘었다. 원주(28건→29건)와 동해(3건→4건), 홍천(2건→5건)도 각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증가는 지난해 발생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영향이 크다. 지난 10일 온라인 메신저의 전세 사기 무료 법률상담 단체 채팅방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전셋값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전셋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며 “지난해 전세 사기 때처럼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하진 않겠지만 일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당분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도내 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은 깊어졌다. 춘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금리가 높아 월세나 전세 부담금이 비슷해진 데다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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