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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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총 13조 원의 지원금 지급을 강제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할 태세다.
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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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심판 제청을 고려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위헌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이 특별법이 일반 법률과 달리 ‘처분적 법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적 법률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이 강제된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나눠 놓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 등 처분적 법률들이 있었지만,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고 행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경우였다.
올해도 막대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 원을 지출하려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급등, 요동치는 국제유가 등 상황이 불안한데 빚까지 내 막대한 돈까지 풀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공산이 크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니고,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고 있어 추경 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설령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거대야당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입법권을 행사해선 곤란하다. 압도적 1당이 새 국회 출범 후 첫 행보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적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무리한 ‘25만 원 특별법’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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