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3일 첫 대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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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의 순직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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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13일 오전 9∼10시께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는다.
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한때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의 순직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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