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거부권은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5일 만인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테니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우선,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서두를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특검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 속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정치권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김진호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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