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의붓자녀 학대 계모 징역 4년
송근섭 2024. 5. 12. 21:55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0대 의붓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고데기로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CCTV로 감시하는 등 학대한 33살 여성 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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