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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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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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4만 3891필지로 공시가격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도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가능하며,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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