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류석춘 ‘강의 중 성희롱’ 징계 타당”

유선희 기자 2024. 5.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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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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