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류석춘 ‘강의 중 성희롱’ 징계 타당”
유선희 기자 2024. 5. 12. 21:06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이태원 참사 공작 의심했을 것이라 단언”
- 틱톡서 인기 끌던 비비고 찐만두··· 미국 지상파 토크쇼도 진출
- [스경연예연구소] “마음이 드릉드릉” 임영웅 발언에 또 불붙은 남혐논란
- ‘중국 스파이’ 의혹받던 필리핀 시장, 실제 중국인으로 밝혀져
- ‘윤석열 비판’ 유시민 신간, 베스트셀러 1위 ‘열풍’···독자 10명 중 7명 ‘4050’
- 한동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조작 얘기? 믿지 않아”···당내에서도 “충격”
- 윤 대통령, ‘이임재 음모론’도 믿었나···박홍근 “용산경찰서장 관련 대화도 있어”
- [영상] 인도 뉴델리공항 천장 무너져 1명 사망…항공기 운항 지연
- [속보] '위원장 탄핵' 앞둔 방통위,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계획 의결
- [갤럽] 채 상병 특검 찬성 63%···한동훈, 여당 지지층서 지지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