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야당이 감세 동조하나”

반기웅 기자 2024. 5.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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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장치 이미 마련…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하향
“현 정부의 세수 펑크 비판하더니…무책임하다” 지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로 종부세 완화를 피력했던 민주당이 ‘부동산 감세’에 또 불을 지폈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하향 조정으로 이미 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비판해온 야당이 돌연 감세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보유 시 종부세를 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고,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는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까지 늘었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11만100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905억원으로 전년(2562억원)보다 65% 가까이 감소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시세 25억~27억원)를 공동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022년 종부세로 226만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종부세가 면제됐다. 세율 인하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 총액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이뤄진다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한 세제로, 주택 수로 과세 여부를 정하는 것은 납세 능력에 따른 부담 및 공평 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비수도권에 2억~3억원 규모의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면서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에겐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앨 경우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이미 현행 종부세 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완화 장치가 다 마련돼 있다”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강남 지역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인 0.3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볼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고가 주택에까지 종부세를 면제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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