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한국인…체포 당일도 470만원 벌었다

김성진 기자 2024. 5.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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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혐의를 받는 업주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 수사와 별개로 일본인 여성들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해놓고 입국 목적은 '관광'으로 허위 작성했다 판단해 여성들 신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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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혐의를 받는 업주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3명과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를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인 손님을 모집했다.

성매매 영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이들은 성매매 한차례에 30만~130만원 수익을 받았고, 체포된 당일만 해도 470만원을 벌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수사와 별개로 일본인 여성들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해놓고 입국 목적은 '관광'으로 허위 작성했다 판단해 여성들 신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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