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제화에 위헌 맞불…'전 국민 25만 원'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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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 특별법을 놓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주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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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 특별법을 놓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주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무리하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을 거론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헌법상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 편성,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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