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명 늘려야 한다' 의견도‥이번 주 법원 결정 앞두고 긴장 고조

유서영 2024. 5.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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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네 그럼, 유서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 기자 ▶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보정심위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아무래도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 앵커 ▶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 기자 ▶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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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1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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