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묵인?”.. 엉터리 동물복지 인증의 ‘민낯’

목서윤 2024. 5.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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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케이지 시설이 없는 기존의 동물복지 '평사'에, '다단식 개방형 케이지'를 설치하는 식으로 사육밀도를 두 배가량 늘려도, '똑같은'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아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개방형 케이지'가 설치된 농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동물복지 인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육밀도'를 훌쩍 넘긴 농장도, 별다른 제재 없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동물복지 농장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농장의 면적과 사육두수 등이 공개되기 때문, 인증기준에 따르면, 사육두수를 시설면적으로 나눈 '사육밀도'가 제곱미터 당 9 마리 이하이면 '일반 평사', 9 마리 이상에 17 마리 이하이면 '개방형 케이지', 그마저도 초과하면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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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케이지 시설이 없는 기존의 동물복지 ‘평사’에, ‘다단식 개방형 케이지’를 설치하는 식으로 사육밀도를 두 배가량 늘려도, ‘똑같은’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아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개방형 케이지’가 설치된 농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동물복지 인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육밀도’를 훌쩍 넘긴 농장도, 별다른 제재 없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회사의 동물복지 인증 달걀도 이런 식이어서 농림부가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 리포트 ▶

마트에 별도의 코너가 마련될 정도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동물복지 달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것이란 통념과 달리 ‘케이지’의 문만 열려 있어도 ‘동물복지’ 인증이 붙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증 달걀을 꾸준히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적잖이 놀란 모습입니다. 


[동물복지란 소비자]

“동물복지에서 인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그렇네..."


농림부에서 규정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 기준은 11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시설 내부 공개에 폐쇄적이어서 인증 기준이 실제 지켜지는지, 사실상 알 길이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그게 어찌 보면 기업, 농장 정보잖아요. 저희가 이걸(자료를) 드리기가.."


[농장 소재 자지단체]

"아이고, 거기는 (공개) 안돼요”


그런데 동물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육밀도’만은 기준에 맞는지 다행히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동물복지 농장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농장의 면적과 사육두수 등이 공개되기 때문, 


인증기준에 따르면, 사육두수를 시설면적으로 나눈 ‘사육밀도’가 제곱미터 당 9 마리 이하이면 ‘일반 평사’, 


9 마리 이상에 17 마리 이하이면 ‘개방형 케이지’, 그마저도 초과하면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농장들만 따로 분석해 기준이 지켜지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육두수에 비해 유독 면적이 작은 농장 한 곳이 확인됩니다. 


‘개방형 케이지’를 설치해도 14만 마리까지만 사육 가능한데, 무려 5만 마리 가까이 초과한 19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의문이 커집니다.


동물복지 농장 심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는 설명. 


하지만 검역본부가 관리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보에 따르면 사육밀도가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그거는.. 그.. 글쎄 그건 저희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인증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그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게 이제 맞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사육밀도도 초과한 농장이 어떻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재차 묻자 끝내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그 농장이 2층 구조예요. 등기부 등본 그런 데는 1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중간을 막아서 2층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농림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축사 시설의 불법 증축까지 의심되는 상황.


더욱이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면적까지 가축사육시설로 인정하며 동물복지 인증을 퍼주고 있단 의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불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다단구조(개방형 케이지)의 기준에 맞게 인증이 나간 거다. 그거죠.” 


무허가 면적을 인증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농림부는, 사육면적이 인증기준에 적합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구 새로 봄, 전주MBC 목서윤입니다. 


그래픽: 문현철

영상출처: Youtube Techno/ Big Dutchman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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