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은 반드시”…민주당, 특별법 만든다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5.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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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여당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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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는 예산 심의만...명백한 위헌”
정부·여당 일제히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2024.5.3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여당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정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2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재론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가볼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허 교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예산도 편성해 입법까지 하고 정부는 집행만 하라는 얘기인데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54조에 명확히 위배된다는 견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조금 지급은 국가재정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가재정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도 한 목소리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반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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