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분장했다” 퇴학당한 학생들, 13억 배상받는다

문예빈 2024. 5. 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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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고, 퇴학 당한 학생들이 오히려 13억 원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검은색 마스크팩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학생들이 얼굴 전체를 까맣게 칠하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2017년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3년 뒤 뒤늦게 흑인 비하 및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들은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퇴학 4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은 여드름용 마스크 팩 인증 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 흑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심원단들은 현지시각 9일 이들의 퇴학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약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항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20년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으로 민감했던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조롱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일부러 어둡게 분장하거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됩니다.

최근에는 보스턴의 한 백화점에서 흑인 분장을 한 10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너무 부끄러운 짓이야! 부끄러운 줄 모르냐?"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단순히 어두운 제품을 발랐다고 인종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조롱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비판 등 미국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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