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양도담보와 달라…시행사의 신탁계약 존중해야"

김경렬 2024. 5.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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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체결한 계약은 '담보신탁' 계약이다.

담보신탁 계약의 장점은 대주단인 은행들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양도담보라면 은행 등 대주단이 경·공매를 통해 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이익을 나눠 신탁 수익자의 이익은 줄어든다"면서 "담보신탁을 양도담보로 봐야한다는 도산업계 입장을 인정하면 부동산 PF 사업장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신탁을 이용할 실익도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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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걸 서울대 교수, '도산절차의 불청객-담보목적신탁' 주제 발표
법무법인 트리니티 제12회 한국상속신탁학회 개최
왼쪽부터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한국상속신탁학회 학회장). [트리니티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지난 9일 '제12회 한국상속신탁학회'가 열렸다. [트리니티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A시행사(신탁자)는 땅을 갖고 있다. 땅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A사는 토지를 담보잡아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B부동산신탁사(수탁자)를 통해 C은행(수익자) 등과 신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린 것이다. A사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파산했다. C은행 등 대주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탁돼 있는 땅을 처분키로 했다.

A사가 체결한 계약은 '담보신탁' 계약이다. 담보신탁 계약의 장점은 대주단인 은행들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공매를 통해 대주단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주단의 자금회수를 위해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보다 신탁이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신탁된 물건(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계약된 수익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A 시행사처럼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않아 다른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파산자의 재산을 법원의 처분에 맡겨야 하고 수익도 공평하게 나눠야한다고 주장한다. 외형상 '양도담보'와 비슷해 법률적으로도 관련 조문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트리니티 본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상속신탁학회'는 A시행사의 사례와 같은 PF시장의 문제점을 다뤘다. 이번 학회는 KB국민은행 신탁 실무진이 참석했다. 학회 시작 12회 만에 5대 은행 신탁부가 모두 참여했다.

이날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산절차의 불청객-담보목적신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오 교수는 담보목적신탁은 '담보권신탁'과 '담보신탁'으로 나뉜다면서 "담보권신탁과 관련해 '채무자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행사주체는 누구인가', '담보신탁의 경우에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가' 등 도산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절차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담보목적신탁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양자 화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담보권신탁과 관련해 위탁자 파산 시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도산법에서는 채권자(수익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반면, 실무자들은 담보권자(수탁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 교수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채권행사의 법정대리권을 부여해야한다. 이부분은 입법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강연 후 김상훈 트리니티 변호사는 담보신탁에 대한 최근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탁 계약을 진행한 시행사의 입장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것이다. 담보신탁은 양도담보와 '담보로서 기능을 한다'는 외형만 비슷할 뿐, 신탁 계약의 효력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양도담보라면 은행 등 대주단이 경·공매를 통해 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이익을 나눠 신탁 수익자의 이익은 줄어든다"면서 "담보신탁을 양도담보로 봐야한다는 도산업계 입장을 인정하면 부동산 PF 사업장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신탁을 이용할 실익도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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