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칼럼] 노란봉투법 `부활`에 노랗게 질린 기업들

박정일 2024. 5.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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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산업부장

"사유재산의 보호보다 노동자의 쟁의권을 더 보장해주는 게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시장경제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다시 힘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기업들이 겁에 질려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법이기 때문이다.

192석에 이르는 '반윤거야'(反尹巨野) 연합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노동계와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는 양대 노총이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지금 분위기면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지난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또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이 연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라도 노란봉투법 통과가 저지된다면 경제계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지난 국회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라 부담이 크다. 자칫 야당의 여론몰이로 '불통'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여당내 또 내분이라도 발생하면 대통령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이 뚫릴 수 있고, 그러면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검법 같은 정치 현안은 통과되더라도 경제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노란봉투법은 일단 통과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진다. 재계는 '경제파탄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마냥 엄살만은 아닌 것이,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파업 만능'의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파업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여지가 높다. 해당 법 개정안의 제2조 제2호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는데, 일의 성격에 따라 원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소 현장 도크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대기업들은 수천개에 이르는 1·2·3차 협력사들과 1년 내내 교섭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 또 교섭이 무산돼 릴레이 본사 점거 파업 집회를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노란봉투법상 이들 협력사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 농성을 해도 회사가 해당 당사자의 행위를 직접 규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행위를 규명하려면 회사 보안 직원들이 집회 참여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년 전 불법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투쟁 지침을 통해 마스크·헬멧 착용, 복장 통일 등으로 투쟁지침을 하달한다면,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증거 능력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회사가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쟁의행위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미국(연방노동관계법 제303조)이나 프랑스(민법전 제1246조), 독일 등 노동쟁의권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국가들도 적어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대표 채무를 명시하는 등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노동조합의 무한 파업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국에 뒤처지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더 후진할 수 밖에 없다.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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