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올해부터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

신관호 기자 2024. 5.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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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올해부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의 산모를 돕자는 취지로 '정선군 산후조리비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산모 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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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선군 산후조리비지원 조례’ 제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강원 정선군청.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올해부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군민이 체감할 저출생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의 산모를 돕자는 취지로 ‘정선군 산후조리비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산모 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실비 지원 방식이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병·의원 및 한의원 비용, 운동 시설 등도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등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는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련된 지출 서류와 등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하면 된다.

신애정 군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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