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25만원 특별조치법'에 "위헌 소지…최종 입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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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민주당처럼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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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민주당처럼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걸 잘 알아보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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