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곽명우 유죄 판결…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 무산

배재흥 기자 2024. 5.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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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 KOVO 제공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이 지난달 단행한 트레이드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무산됐다.

트레이드 대상자였던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33)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일 OK금융그룹 구단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나온 시점은 2023~2024시즌이 진행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OK금융그룹 측은 시즌 종료 후인 지난 4월19일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이후 곽명우가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걸 인지한 OK금융그룹은 한국배구연맹(KBVO) 측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KOVO는 아직 해당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은 상태다.

구단 관계자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계속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KOVO 측에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곽명우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KOVO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라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징계 대상이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24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진행 중인 KOVO 측은 14일 귀국해 이 사건과 관련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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