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신 받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있어"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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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선친의 세금 미납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게 되자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이 잘못됐으니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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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선친의 세금 미납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게 되자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이 잘못됐으니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편물은 경비원이 대신 수령해 입주자들에게 전달해왔는데 우편물 수령 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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