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시한 20년 넘긴 시대착오적 농특세, 존치 이유 없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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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 증권거래세나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있다.
농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과 원천징수로 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할 수 없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시장 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주식 투자자나 주택 소유자가 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금은 농특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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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 증권거래세나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농어촌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세금이 됐다. 당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주식·부동산 투자가 이젠 서민·중산층의 일상적 거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농특세 폐지가 필요한 이유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가입 후속 조치로 1994년 도입됐다. 증권거래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일정한 비율로 얹어 매긴다. 농어민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자들만 주식·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농특세가 생긴 30년 전에 비해 농어촌도 크게 변했다. 평균 농가소득은 1994년 2031만원에서 2022년 4617만원으로 늘었고,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다양한 개발·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도 농특세는 요지부동이다. 10년 한시로 도입된 세금은 일몰 때마다 연장을 거듭해 2034년 6월까지 수명을 늘렸다. 농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과 원천징수로 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할 수 없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농특세는 세원과 세출 간 연계성도 낮다. 시장 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주식 투자자나 주택 소유자가 내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총 8조9000억원의 농특세 중 60%는 증권거래세, 13%는 종부세 납부자가 부담했다.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금은 농특세만이 아니다. 부의 분배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 개별소비세 등이 서민 세금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상속·증여세제는 2000년 마지막으로 개편됐는데, 그사이 국민 경제 규모가 3배 넘게 커졌다. 1977년 개소세 도입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 파운데이션'이 지난해 매긴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이다. 낡은 세제를 하루빨리 고쳐줘야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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