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에 입 꾹 닫은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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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농협중앙회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침묵을 이어가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3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안법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들은 게 없다"며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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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많은 호남 지역 의식” 분석
“농협법 등 두고 거야 눈치” 해석도
농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농협중앙회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침묵을 이어가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3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국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양곡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벼 매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안법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들은 게 없다”며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그와 관련된 말을 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 안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농업계 안팎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은 “중앙회가 쌀 생산이 많은 전남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쌀 농가 입장만 따지면 쌀 가격 하락 시 의무 매입을 해주는 양곡법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안법만 해도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중앙회가 야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은 “지역 농협 조합장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야당의 폭주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라며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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