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6차례 대마 구입해 피운 20대 男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4. 5.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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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구입해 피운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국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업자에게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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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가상화폐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구입해 피운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국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업자에게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과정에서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거래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거나 코인전송 대행업체를 경유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약 1년3개월 간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매수한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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