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시 밸류업 위한 기초, 회계개혁 유지돼야

2024. 5.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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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당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가운데 63위였다.

양적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지 않은 이런 평가에 충격받은 국회는 정무위원회 주도로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뤄 여러 회계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이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을 수반하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신외감법의 정신이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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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당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가운데 63위였다. 양적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지 않은 이런 평가에 충격받은 국회는 정무위원회 주도로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뤄 여러 회계개혁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과 9월 모두 4차례 논의 끝에 지금의 신외감법이 탄생했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예외 없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발의했고, 많은 기업인들을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최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회계투명성 제고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기업 불만의 핵심은 외부감사 비용의 상승이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비용이 과연 선진국과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보자. 신외감법 도입으로 이뤄진 감사 비용 상승이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매년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의 외부감사 비용은 신외감법 시행 전 한 해 35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70억원 내지 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들고나왔다. 회계개혁 당시를 회고해보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회계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한 명제였다. 필자가 초대 연구원장으로 있었던 자본시장연구원도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아직도 회계투명성 부족이 한국 주식 저평가의 한 요인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지정감사제는 분명히 기업에 불편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투명성 제고로 기업가치가 증가하면 주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징벌적 성격의 상속·증여세로 인해 기업가치 상승이 대주주 이해 극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필자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면 지정감사제를 면제해주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회계투명성 또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점을 상기해보자. 첫째 지배구조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벌써 지정제 면제를 논의할 만큼 개선되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동시에 개선되어야 기업가치가 올라간다. 기업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잘 작동하는 것뿐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내실 있는 외부감사가 동반됐을 때 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주가 상승이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을 수반하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신외감법의 정신이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운열 20대 국회의원, 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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