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에 외국의사까지…정부, `의사단체 힘빼기` 나선다

이민우 2024. 5.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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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를 손질하며 사실상 '의사단체 힘빼기'에 나선 모양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외국 의사 등을 통해 그간 '대체 불가' 인력이라 불렸던 의사들의 빈자리를 속속들이 채워가는 모습이다.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 PA간호사 제도화는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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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번번이 발목 잡힌 의대증원
'의사 대체제' 찾는 정부…법 개정·제정에 '속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를 손질하며 사실상 '의사단체 힘빼기'에 나선 모양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외국 의사 등을 통해 그간 '대체 불가' 인력이라 불렸던 의사들의 빈자리를 속속들이 채워가는 모습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도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상황에서 의료 공백 대응'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간호법에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 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파업 이후 3월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 PA간호사 제도화는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발목을 잡혀 왔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는 의대정원을 10% 줄이고 수가를 대폭 올린 바 있다. 2020년 의대 400명 증원을 추진할 때도 전공의들이 파업, 코로나19 상황 속 환자 피해는 속출했고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그 결과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규모도 당초 2000명에서 현재 1469~1509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의대증원 외에도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도 의사단체 반대로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쳤다. 중국의 경우 2014년, 일본은 2015년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시범운영 중이다. 의사단체가 우려한 오진 등의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의사 대체인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상당한 인력을 영어권 나라에서 '브레인드레인(두뇌유출)' 해왔다"며 "의료기술 활용, 언어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보완할 것인지만 구체화된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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