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하중동 ‘국도39호선 공사’ 현장 폐기물 몰래 매립

2024. 5. 12.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 하중동 755-13번지 일대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폐토사, 폐토석)을 몰래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제보한 이 모(66) 씨에 따르면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성분과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폐기물들을 아스콘 포장으로 덮어 버렸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하중동 755-13번지 일대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 폐기물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하중동 755-13번지 일대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폐토사, 폐토석)을 몰래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제보한 이 모(66) 씨에 따르면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성분과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폐기물들을 아스콘 포장으로 덮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을 매립해 덮어씌우는) 이 수법은 불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주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 현장에선 폐토사나 건설 폐토석으로 구성된 폐기물들을 바닥에 몰래 매립 후 아스콘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시흥시 하중동 755-13번지 일대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 폐기물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체는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엄정한 해결과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시흥시 하중동 755-13번지 일대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 아스콘 포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