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하중동 ‘국도39호선 공사’ 현장 폐기물 몰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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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중동 755-13번지 일대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폐토사, 폐토석)을 몰래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제보한 이 모(66) 씨에 따르면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성분과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폐기물들을 아스콘 포장으로 덮어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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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제보한 이 모(66) 씨에 따르면 “(국도39호선(둔대¤하중) 2.65㎞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성분과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폐기물들을 아스콘 포장으로 덮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을 매립해 덮어씌우는) 이 수법은 불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주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 현장에선 폐토사나 건설 폐토석으로 구성된 폐기물들을 바닥에 몰래 매립 후 아스콘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체는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엄정한 해결과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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