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징계 철회 '복권'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5. 12.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받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권시켰다.

12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 중앙총회에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황일봉 회장은 복권해 당분간 5·18 부상자회를 이끌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 중앙총회서 참석자 만장일치 해임 징계안 철회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 박요진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받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권시켰다.

12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 중앙총회에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과반이 넘는 90명이 참석했으며, 황 회장의 징계 절차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관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동지회 초청행사를 강행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행사에 앞서 진행된 단체회원들의 저녁 자리에서 동의를 구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황일봉 회장은 복권해 당분간 5·18 부상자회를 이끌 예정이다.

앞서 황일봉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 초청행사를 강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