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징계 철회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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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받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권시켰다.
12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 중앙총회에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황일봉 회장은 복권해 당분간 5·18 부상자회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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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받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권시켰다.
12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 중앙총회에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과반이 넘는 90명이 참석했으며, 황 회장의 징계 절차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관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동지회 초청행사를 강행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행사에 앞서 진행된 단체회원들의 저녁 자리에서 동의를 구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황일봉 회장은 복권해 당분간 5·18 부상자회를 이끌 예정이다.
앞서 황일봉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 초청행사를 강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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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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