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 92%'

최지혜 2024. 5.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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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표가 쏠렸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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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언어소통 문제 제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1102명의 의견 중 91.5%는 '반대'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정기 휴진에 들어선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표가 쏠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1102명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는 91.5%(1015건), 찬성은 1.4%(16건), 기타는 6.9%(77건)를 차지했다.

외국 의사 허용 입법예고에는 "검증도 안 된 외국의사에게 국민 건강을 맡긴다는 것은 원래 의료개혁 취지가 아니다", "미래 예측없이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등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의료질과 언어소통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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