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빌딩 손실조작 논란…사실이라면 세금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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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있는 92층 타워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회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DJT 홀딩스 LLC'로 옮긴 뒤 재차 손실 발생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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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수년간 조사..확인수 1372억원 내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있는 92층 타워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회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수년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금과 벌금 등으로 모두 1억달러(약 1372억원) 이상을 내야 할 수 있다고 NTY는 덧붙였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2008년 연말 정산에 시카고타워(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에서 최대 6억5100만 달러의 손실이 입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공실(빈 사무실)이 많고, 타워의 콘도 판매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NYT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DJT 홀딩스 LLC’로 옮긴 뒤 재차 손실 발생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회사측은 2010년부터 이 빌딩뿐 아니라 골프장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DJT 홀딩스 LLC’에 잇따라 넘겼다. 이는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손실 발생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NYT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이 사안은 수년 전에 마무리됐지만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자신이 있다”고 NYT에 입장을 밝혔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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