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

이시명 기자 2024. 5.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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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소유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물품 대금 총 1억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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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 2024.3.26/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소유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김수미 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다. 김 씨도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은 현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물품 대금 총 1억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꽃게 납품을 또 다른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 사 와 계약했으나, B 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나팔꽃 측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팔꽃F&B 측은 소송을 건 A 씨 측과의 직접적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나팔꽃F&B와 A 씨 측 간 매매계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나팔꽃 측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 계약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A 씨 스스로 B 사 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해서다.

재판부는 "A 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 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 1월 김수미 씨와 그의 아들 정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나팔꽃F&B는 김수미 모자가 10년간 자사와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 약 5억 650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 씨 측은 당시 "나팔꽃F&B 대표인 송모 씨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김수미 씨가)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지켜봐 달라"고 반박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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