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해 낳은 아기"…미혼모 아이 입양하려 허위출생신고 부부 집유

이성덕 기자 2024. 5.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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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6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 C 양(2)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브로커 D 씨와 공모, D 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C 양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들고 대구 모 구청에 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C 양을 자신들의 아이로 등록하기 위해 B 씨가 D 씨와 외도를 해 C 양을 낳은 것으로 꾸며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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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A 씨(32·여)와 A 씨의 남편 B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6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 C 양(2)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브로커 D 씨와 공모, D 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C 양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들고 대구 모 구청에 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C 양을 자신들의 아이로 등록하기 위해 B 씨가 D 씨와 외도를 해 C 양을 낳은 것으로 꾸며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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