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특별법' 처리 예고에…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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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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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기업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당시 그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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