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 산더미 폐기물

2024. 5.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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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방산동에서 진행 중인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으로 방치돼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흥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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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안내 내용. 사진 | 장관섭 기자
시흥시 방산동에서 진행 중인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으로 방치돼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포츠동아가 12일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현장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 폐기물은 대부분 폐토사나 건설 폐토석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장을 제보한 김 모(60) 씨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 약 수백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적치 기간도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즉각 반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현장에 보이는 흙들은 폐토사·건설 폐토석이어서 불법행위라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폐기물 방치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폐토사와 건설 폐토석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시흥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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